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한랭질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통 건강수칙]
·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 적절한 수분 섭취
-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 따뜻한 옷 입기(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침족병, 동창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① 저체온증 :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
*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
· 증상
- 오한
- 피로
- 의식 혼미
- 기억장애
- 언어장애
· 응급조치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기
- 핫팩이나 가열 패드 사용 시 피부 화상 주의하기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로 몸 녹이기(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위험)
② 동상 : 강한 한파에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조직이 동결하여 조직이 손상되는 것
* 주로 노출 부위(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발생
· 증상
-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는 피부색
-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피부 촉감
- 피부 감각 저하(무감각)
· 응급조치
- 최우선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 환자를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기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38~42℃)에 20~40분간 담그기
- 얼굴, 귀에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기
-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 끼우기
- 부종 및 통증 완화를 위해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기
- 조직 손상 악화 방지를 위해 다리, 발 동상 환자는 들것으로 운반하기
③ 침수병·침족병 : 물(10℃ 이하 냉수)에 손과 발을 오래 노출시키면 생기는 질환
* 주로 발에 발생
· 증상
-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발생(최초 증상)
- 진행되면서 발이 부어 보이며 피부색 변화(약간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
-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 괴사 혹은 피부 궤양 형성
· 응급조치
- 젖은 신발, 양말, 장갑은 벗어서 제거하기
-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
④ 동창 : 저온(0~10℃) 다습한 상태에서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 시 나타나는 피부와 피부조직의 염증반응
· 증상
- 국소부위의 가려움, 따뜻한 곳에서 심해지는 가려움
- 심한 경우 울혈, 물집, 궤양 등 발생 가능
- 심하지 않은 경우 대게 별다른 치료 없이 몇 주 내 호전(일부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응급조치
- 따뜻한 물에 언 부위를 담가 서서히 피부를 따뜻하게 하기
-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
-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해 주기
◆ 한랭질환 응급조치
-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받기
-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 젖은 옷을 모두 탈의하기
- 담요나 옷으로 몸 따뜻하게 하기
-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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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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