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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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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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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신청 건수
· 수용률
· 수용 건수
· 이자 감면액(1년 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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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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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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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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