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도, 유모차도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될 2023년도 열린관광지를 소개합니다!”
◆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열린관광’ 확인!
<2023년도 열린관광지>
① 시흥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27)
· 오이도 해양단지(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중앙로 67)
② 해남
· 우수영 관광지(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1)
· 송호해수욕장(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827)
③ 사천
· 사천바다케이블카(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
· 초양도(경상남도 사천시 늑도동 483-1)
· 삼천포대교공원(경산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35)
④ 함평
· 함평엑스포공원(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 돌머리해수욕장(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
· 함평자연생태공원(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1389-77)
⑤ 공주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 공주 한옥마을(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⑥ 대전
· 대청호 명상정원(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680)
· 대청호 자연생태관(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 41)
⑦ 임실
· 사선대 관광지(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68-7)
· 오수의견 관광지(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252-3)
⑧ 영월
· 영월 장릉(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 청령포(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⑨ 영광
· 불갑사 관광지(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401-1)
·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방마로 167)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