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전에 없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제공부터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는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거예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
- AI 응급 알림 서비스 등 보완 서비스를 개발
- 최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 대상과 시간당 단가 확대(’22년 4천 명/2천 원 → ’23년 6천 명/3천 원)
* 가산 급여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기본급여 외 추가급여 제공
·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
-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는 물론, 정밀검사비·재활 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거예요!
·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의 경우 387,500원에서 40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4,450원)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
-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 추진
-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 22년도 2.8만 개에서 23년도 3만 개로 확대
· 검진·재활 지원 확대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용권(바우처) 단가 인상(’22년 6.9만 명(22만 원/월) → ’23년 7.9만 명(25만 원/월))
-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 확대(’22년 567명 → ’23년 1천 명 / 월 16만 원)
-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 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 휴식 대상 확대(’22년 1.1만 명 → ’23년 1.4만 명)
정부는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447억 원)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지원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 자세히 보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