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 선택전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 기존
- 대상 :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 지역 :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 항목 : 없음
· 개정
- 대상 :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 지역 : 대기관리권역*
-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를 분사,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 전환(NOx) 저감
◆ 경유차의 매연 검사 기준·방법도 개선됩니다.
- 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 : 매연 10% 이하
· 기존 : 중소형 경유차
· 개정 :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 19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 완화 기준 삭제
* Turbo charger(터보 과급기) :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 연료 효율이 높으나 일시적인 공기 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해 5% 완화 →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이 개선돼 불필요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