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아직도 모르셨다고요?
여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내일이 든든한 지원씨를 만나보세요.
#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이지원씨는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고민도 있는데요.
전문성을 키우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원씨가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 직업훈련 지원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 가능하다!
◆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연 매출에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1인 소상공인 가입자라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월별 고용보험료 일부(20~50%)를 지원(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내일이 든든하게!
사장님들의 든든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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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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