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무역의 날’을 계기로 올해 한국 무역의 특징과 주요 성과를 알아봅니다.
◆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 및 역대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 올해 수출액 6,800억 달러 전망
- 최고 기록(2021년 6,444억 달러) 경신 전망
· 9월 14일 무역 1조 달러 달성
* 무역 1조 달러 달성 시점 : 2021년 10월 26일, 2018년 11월 16일
◆ 수출 순위 6위 기록
·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에 이어 세계 6위(2019~2021년 세계 7위)
- 주요국 금리 인상,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됐음에도 다른 제조 기반 수출 강국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3대 품목 최고 실적 달성
- 반도체 :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상회(2021년 5월 ~ 2022년 9월)
- 자동차 : 7월 이후 높은 수출 증가세 유지 → 올 하반기 수출 버팀목 역할
- 석유제품 : 역대 최고 실적 경신 및 수출 2위 품목(1위는 반도체)으로 도약
· 새로운 수출 주력으로 발돋움한 유망품목
- 전기차 : 역대 최고 실적 기록
- 이차전지 : 두 자릿수 증가 → 최고 실적 경신
- 시스템 반도체 : D램 가격 하락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 유지에 핵심 역할
· 농수산식품·방산의 약진
- 농수산식품 : 2년 연속 100억 달러 상회
- 방산 : 화력·무기류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기록
◆ 아세안·미국·유럽연합(EU)·인도 4대 지역 최고 수출실적 달성
· 아세안(1~11월 수출액 1,156억 달러)
- 2년 연속 최고 실적 경신(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제품 수출 증가)
· 미국(1~11월 수출액 1,004억 달러)
-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자동차·이차전지·기계 등의 수출 증가)
· EU(1~11월 수출액 618억 달러)·인도(1~11월 수출액 174억 달러)
-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4대 지역 수출 증가로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 완화
◆ 수출 저변 확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
- 올 1~10월 누계 기준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5%, 14.8% 증가
→ 중견기업 수출 비중(18.4%) 전년 대비 0.8%p 확대
※ 특히 이차전지, 방산 등 신산업·유망산업 관련 수출 중소기업이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 저변 확대에 기여
정부는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해 새 정부 무역비전인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