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바자회까지,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페스티벌’에 동행해 주세요!
포인트1. 온라인 주요 쇼핑몰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 판촉
·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 할인쿠폰 발행, 타임 세일 등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특별 판매전
·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
-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 최대 50% 할인 판매
· 390여 개 전통시장
- 무료배송 이벤트(1만 원 이상 주문) 및 경품 이벤트(3만 원 이상 주문) 실시
· O2O 플랫폼(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7천여 개사) 지원
포인트2. 전통시장·지역상권 등 오프라인 판촉 행사
·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 곳
- 크리스마스 연상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 원 이상) 인증 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 온누리상품권 3종 12월 한 달 동안 10% 할인, 1인당 구매한도 종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지류 상품권)
-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2,200여 개),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 실시
- 소담상회, 소담스퀘어 등 중소·소상공인 제품 전용 매정을 통해 팝업스토어나 홍보·할인행사 진행
포인트3. 소비 촉진을 위한 총 7억 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
· 온누리 소비복권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누적 금액 1만 원 당 응모권 1회 자동 적립,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제공
· 만원의 행복권
-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 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공
· 우리 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 경험형 스마트마켓 방문 후기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 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 쿠폰 등 경품 제공
포인트4. 소비자와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현
· 행사 기간 중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 예정
-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 예정
- 일반·학생이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일정과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경품.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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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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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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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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