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코치가 되어 돌아온 국가대표 제갈길이 선수들을 치유하며, 불의에 맞서 싸우는 멘탈케어 스포츠 활극 멘탈코치 제갈길!
제갈길은 선수 시절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인해 시합에서 지고 마는데요.
언제나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스포츠!
스포츠비리 관련 법령 함께 알아볼까요?
◆ 스포츠비리는 무엇인가요?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현직 대학 감독이 승부조작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A감독과 상대 학교 감독들이 승부를 조작하여 A감독의 아들을 우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B대학에서는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였고, A감독은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 라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스포츠비리는 범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스포츠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21.2.26. 기준)>
· 인권침해
- 성폭력 5건
- 폭력 24건
- 기타(따돌림, 명예훼손 등) 15건
· 비리
- 조직 사유화 18건
- 횡령·배임 20건
- 승부조작 3건
- 입시비리 1건
- 규정 위반 17건
- 기타(품위 훼손, 금품 수수, 부정선발 등) 26건
스포츠비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비리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과 이메일, 전화, 우편, 방문 등 5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 → 스포츠인권침해·비리 상담 및 신고
② 이메일: with@k-sec.or.kr
③ 전화: 1670-2876 / 02-6220-1376 (평일 09:00 ~ 21:00)
④ 우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인권대응팀
⑤ 방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인권대응팀 (평일 09:30 ~ 17:3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 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스포츠비리신고 Q&A
Q. 스포츠비리를 목격했을 때, 제3자가 대신 신고를 해도 접수가 되나요?
A.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막상 신고하려고 해도 제 신분이 노출될까 걱정이 되는데, 보호는 되나요?
A.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상담 및 신고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 경우, 철저한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 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 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인 되세요!
그 밖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