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플랫폼에서 금융권 ATM·지점 정보 쉽게 찾는다!
기존 금융맵 서비스(금융대동여지도)에서 제공하는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를 네이버지도, 티맵 등 주요 민간 지도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대동여지도(2021년 11월 29일 개시)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ATM·지점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서비스를 제공
금융맵 서비스와 민간 지도 플랫폼 간 연계에 따라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이 기대됩니다!
· 금융 소비자
- (기존) 금융맵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 앱(금융맵 앱, 모바일 현금카드 앱, 어카운드인포 앱) 설치 필요
→ (개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지도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가능
- (기존) CD·VAN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소재 ATM 위치 등 일부 정보가 누락
→ (개선) 금융회사뿐 아니라 CD·VAN사가 운영하는 ATM 정보도 폭넓게 반영
- (기존) 이동 또는 폐쇄한 ATM·지점 정보가 신속히 반영되지 못함
→ (개선)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ATM·지점 관련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
· 참여기관
- (기존) 각 지도 플랫폼이 개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ATM·지점 정보를 입수
→ (개선) ATM·지점 정보 제공·입수 창구가 금융맵 DB로 일원화되고 자동화되어 업무 분담 경감 가능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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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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