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2.12.20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상거래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 해외 직구물품의 구매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 개선
  -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 삭제

· 효과
  -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 개선(국민 세금 약 40억 원 절감)

2.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 기존
  -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가상 계좌 이용 불가)

· 개선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카카오·문자(관세청 알림)
    ②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세금 조회
    ③ 간편납부(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 제공)

· 효과
  -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 제고

3. 출·입국장 소재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허용

· 기존
  - 시내면세점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
    * 온라인 면세점 접속 → 물품 구매 → 여권번호 등 입력 →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

· 개선
  -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 한국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도 추진

· 효과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4.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혜택 확대

· 기존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의 경우 각 부품별로 HS분류하여 수입신고

· 개선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및 세율 적용 가능

· 효과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5.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 기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은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후방 연관 기업은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거래 시 원료·중간재 등을 과세 보류 상태에서 운송·사용 가능하며,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개선
  -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자율 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완화(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 효과
  - 전·후방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보세공장-R&D센터 간 보세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 기존
  -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 개선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없이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 효과
  -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7.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기존
  -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 개선
  - 오픈마켓·가상공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 중소 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가 가능하여 면세업계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8.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기존
  -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 개선
  - 신규 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 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효과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 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9. 면세점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 기존
  - 면세점은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 가능*
    *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선반입 후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는 판매가 불가

· 개선
  -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 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허용

· 효과
  -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받게 되어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10.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기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을 통해서만 가능
  -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각 세관마다 등록하여 특송업체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개선
  -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

· 효과
  - 수출 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신청방법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