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상거래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기존
- 해외 직구물품의 구매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 개선
- 입항일이 동일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 삭제
· 효과
- 구매 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 개선(국민 세금 약 40억 원 절감)
2.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제공
· 기존
-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 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 납부(가상 계좌 이용 불가)
· 개선
-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카카오·문자(관세청 알림)
②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세금 조회
③ 간편납부(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 제공)
· 효과
-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 제고
3. 출·입국장 소재 면세점 물품 온라인 구매 허용
· 기존
- 시내면세점에 한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
* 온라인 면세점 접속 → 물품 구매 → 여권번호 등 입력 →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
· 개선
-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 한국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 추후 인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도 추진
· 효과
-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뿐만 아니라 출·입국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 가능
4.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 혜택 확대
· 기존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 반도체 제조용 대형 장비의 경우 각 부품별로 HS분류하여 수입신고
· 개선
-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되더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및 세율 적용 가능
· 효과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완제품 관세율인 0%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5. 첨단산업 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 기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기업들은 자율 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후방 연관 기업은 보세공장 특허 취득률이 낮아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
* 자율 관리 보세공장 간 거래 시 원료·중간재 등을 과세 보류 상태에서 운송·사용 가능하며, 보세운송신고 자동 수리
· 개선
-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보세공장 특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 제공
- 자율 관리 보세공장의 지정 요건 완화(지정 요건 중 수출 비중 요건 폐지)
· 효과
- 전·후방 연관기업 간 보세제도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6. 보세공장-R&D센터 간 보세물품 반출입 신고 생략
· 기존
- 보세공장 물품을 연구개발 등을 위해 기업부설 R&D센터(非 보세구역)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필요
· 개선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유지하는 경우 반출입 신고 및 수입통관 절차 없이 R&D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 효과
- 보세공장과 R&D센터 간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속한 제품 성능 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7.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기존
-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 개선
- 오픈마켓·가상공간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 허용
- 중소 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 주요 포털(네이버 등) 및 채팅 앱(카카오톡 등)에 입점하여 물품 판매가 가능하여 면세업계의 판매채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
8.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기존
-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前(특허 효력 발생 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 불가
· 개선
- 신규 특허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 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 신설
* ‘임시보세구역부호’ 발급 및 물품 반입 허용
· 효과
- 면세점 정식 영업개시 전에 시설이 구비된 상황에서 판매 물품 진열이 완비됨으로써 영업개시 전에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 제고
9. 면세점 선판매 후반입 제도 도입
· 기존
- 면세점은 과세 보류 상태인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 가능*
* 다양한 규격·색상을 가진 제품 판매 시 선반입 후판매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 요인,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는 판매가 불가
· 개선
-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 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 허용
· 효과
-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공급받게 되어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 대폭 감소
10.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기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수출하는 경우,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을 통해서만 가능
-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각 세관마다 등록하여 특송업체부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개선
-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
· 효과
- 수출 기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