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
→ 부당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 취소
· 현행
- 코로나19로 인한 커피전문점의 매출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영업 중단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함
· 권고
-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
2. 가스 배관을 설치가 필요한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해 가스 배관 설치가 안 돼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함
→ 국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 현행
- 도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국유지 지하에 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나, 국유지 관리청은 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행정재산인 토지로만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가스 배관 설치가 안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함
· 권고
-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일반재산인 국유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
3.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 발생
→ 행정처분의 통일적 기준 마련할 것을 권고
· 현행
-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 권고
-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
4. 군인의 육아휴직, 법률과 훈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 혼란 발생
→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 현행
- 전직지원교육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여군 장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훈령을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 권고
- 「군인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령과 달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훈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 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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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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