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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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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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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됩니다.

· 기존
  -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6~8배를 배상

· 개선
  -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②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 요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 불명확

· 개선
  -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에 명시

③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 기존
  -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정보 및 안내 부족

· 개선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 신설

2.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① 가입 시 고지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고지내용 불충분
 
· 개선
  - 서비스명, 요금, 해지 절차 등 주요사항 문자 고지

② 팝업 광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기도 함

· 개선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③ 해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어려움

· 개선
  - 통신사 고객센터 앱, 웹, ARS를 통해 해지

3. 유료방송 가입 정보를 문자로 고지

· 기존
  -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에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함

· 개선
  - 주요 정보를 문자로 고지(LG헬로비전, HCN 등 17개 유료방송사업자 시행)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상의 이용자 불편·피해 구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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