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화장실·세면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숲속야영장 운영 수익 증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불가능
· 개선
-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위생시설 설치 허용
2.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받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질 개발 면적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 시행일자 ’22.9.14.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 상반기)
· 기존
- 전체 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개선
-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3.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산림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해당 읍·면·동 거주민으로 제한
· 개선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군·구(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
4.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로 고용임금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진입 장벽 해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경우 산림치유사 5명 중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필요
· 개선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산림치유사 3명, 1급 산림치유사 1명 이상으로 완화
5.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림어업인의 원활한 경영지원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2. 8월)
· 기존
- 공익용 산지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불가
· 개선
- 공익용 산지에서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설치 허용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