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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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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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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화장실·세면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노약자 등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숲속야영장 운영 수익 증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불가능

· 개선
  -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위생시설 설치 허용

2.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개발 면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받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질 개발 면적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행정 및 비용 부담 완화
- 시행일자 ’22.9.14.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 상반기)

· 기존
  - 전체 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개선
  -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3.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확대로 산림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해당 읍·면·동 거주민으로 제한

· 개선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의 경우,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군·구(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

4.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로 고용임금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진입 장벽 해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23. 상반기)

· 기존
  -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경우 산림치유사 5명 중 1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필요

· 개선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 시 산림치유사 3명, 1급 산림치유사 1명 이상으로 완화

5.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용 산지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림어업인의 원활한 경영지원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2. 8월)

· 기존
  - 공익용 산지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불가

· 개선
  - 공익용 산지에서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설치 허용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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