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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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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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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의사항 이행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반영
-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2022.9.30.)

· 기존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1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전원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30만㎡ / 일반산업단지 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 개선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4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75% 이상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5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15만㎡ / 일반산업단지 2.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2.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편의 제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022.9.21.)

· 기존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 입주 가능한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개선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농업, 건설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3.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

-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22.9.1.)

· 기존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시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 이용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기 사용자들의 구매 선택 폭 제한

· 개선
  -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는 직접 PPA 제도 시행

4. 재제조제품 심사 소요 기간 명확화

- 재제조제품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 도모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022.11.24.)

· 기존
  - 재제조제품 인증제도의 단계별 심사 기간 규정 불명확

· 개선
  - 재제조제품 인증 단계별 완료 기간 설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 확보

5. 중소·중견기업 관련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022.11.3.)

· 기존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 R&D 사업의 총량을 제한(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제한

· 개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부 R&D 사업 총량 제한 폐지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 대폭 완화*
    *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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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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