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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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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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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소 정보와 첨단 기술이 만나면 자율주행 로봇·드론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섬지역 주민은 배편이 없는 날, 생필품 확보가 어려움
  -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대면 배달이 부담

· 개선
  - 주소가 부여된 마을회관 옥상의 배달점으로 드론이 생필품 즉시 배송
  - 편의점 물품 또는 배달음식을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

· 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료, 통신 분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기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가 행정·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제한
  -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의료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발생

·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의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
  - 의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급 서류 감축 및 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 실제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 제공 예정

· 기대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할인, 병원의 보호자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출서류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화된 사진 1매 제출

· 개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정부24를 이용해 사진 파일 제출

· 기대효과
  - 생활권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편의 제고 및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신청기관 또는 등록 주소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 기대효과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 시 생활권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하여 불편을 해소합니다

5. 지자체 개방화장실 운영방법이 자율로 결정됩니다!

· 기존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선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기대효과
  - 민간건물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맞춤형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6.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 계약 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

· 개선
  - 시공이나 납품이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만 자치단체에 귀속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고 권익은 강화됩니다

7.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 수상안전요원 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문제 발생
    * 예시) 풀장 안전요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 개선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요원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 범위 확대*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②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등

· 기대효과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및 관련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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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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