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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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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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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 기존
  - 신규시설 도입 및 인수합병 시 배출권 제한적 추가 할당
  - 해외 감축실적 국내 배출권 전환 시 행정절차 복잡

· 개선
  - 신규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2배 → 1.5배), 비할당 대상 업체 인수합병 시 배출권 추가 할당 허용
  - 행정절차 효율화(전환 절차 간소화, 소요 기간 단축 등)

· 할당·외부사업·인증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3개 지침 일괄 개정(’22. 12월 예정)
  * 행정예고(~12.14.)

2.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 기존
  ① 소규모평가 대상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대상
    -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판단

  ② 전략평가 대상
    -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돼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절차 이행

· 개선
  ① 소규모 대상 제외 및 기준 완화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등은 대상 제외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사업은 실질 개발면적 기준

  ② 전략평가대상
    - 정책 계획으로 조정해 간소화된 합리적 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2. 12월 ~ ’23. 예정)
  *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선 시행(’22.9.14~) (적극행정위 3차 ’22.4.29. 7차 ’22.9.6.)

3.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기존
  - 유어장*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
    * 체험학습, 낚시 등 관광용 어장
  - 어촌어항시설(제방·방파제 등)의 경미한 보수·개량 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 개선
  -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 등 행정절차 개선
  -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 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22. 11월)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 기존
  - ’15년 이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장 전체 오염도 범위 내에서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 개선
  - ’15년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이라도 상당한 환경저감효과가 있으면 유연한 한계 배출기준 부여

· 통합허가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22. 11월)
  * 적극행정위원회 시행(’22. 7월~)

5.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 기존
  - 석면 비산 측정 대상 사업장을 개별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구분

· 개선
  - 대상 사업장을 실내-실외작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고시) 개정(’22. 11월)

6.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 기존
  - 커피 찌꺼기 등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화학제품 등으로 한정
  -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필요

· 개선
  - 커피 찌꺼기, 버섯 폐배지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발전연료, 유지제품, 벽돌 등 요업 제품 제조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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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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