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층 위한 교통비 절약 꿀팁!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9천600원, 청년층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일반(현행유지/월 상한)
- 2천원 미만: ~250원(11,000원)
- 2천원~3천원: ~350원(15,400원)
- 3천원 이상: ~450원(19,800원)
◆ 청년층(신설/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15,400원)
- 2천원~3천원: ~500원(22,000원)
- 3천원 이상: ~650원(28,600원)
◆ 저소득층(상향/월 상한)
- 2천원 미만: 350원→500원(22,000원)
- 2천원~3천원: 500원→700원(30,800원)
- 3천원 이상: 650원→900원(39,600원)
·보행·자전거 이동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시 등록 필요
·지급 조건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가입방법]
[STEP 1]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에서 카드신청 및 카드수령
[STEP 2]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 (구글 Play 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앱스토어 등)
[STEP 3] ‘알뜰교통카드’앱 상단 우측 “줄 3개”누른 후 회원가입
[STEP 4] 회원정보 입력화면 하단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서류 사진 등록
[STEP 5] 대중교통 승하차 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도착’ 버튼 클릭
[신청문의]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www.alcard.kr)
*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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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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