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1/04/20230104_policy_1(0).jpg)
근로자에게 ‘휴가’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여기에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분담 비용
근로자 20만원, 소속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총 40만원
◆ 포인트 사용 방법
전용 온라인몰 ‘휴가’,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시 활용 가능
☎ 세부 내용 문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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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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