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걱정없는 설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1.2.~1.20.)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1.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건설업, 조선업,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지도 실시
2. 총력대응체계 가동
·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 고액집단 체불 사업 관련 기관장 직접 지도
3. 3대 대응원칙 견지
· 신속 : 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 적극 : 직권조사 적극활용
· 엄정 :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대응
4. 피해근로자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한시 14일→7일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지원제도 활용 1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지원제도 활용 2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5%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제도 활용 3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금액 : 최대 1억원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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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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