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년 관세청 업무보고

2023.01.13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3년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 2023 관세청 업무보고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하여,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6대 분야 14개 추진과제

1. 수출활력 제고

1)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 전자적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추가 구축
·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국 확대
·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 신규 발간

2) 수출 활성화 지원
·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전국으로 확대
· FTA활용 교육·컨설팅 강화
·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2.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1) 세계적 공급망(GVC) 위험 대응역량 강화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
· 품목별 공급망 지도 확대 (200→351+α)

2) 수입가격 공개 및 점검 확대
· 수입가격 공개 대상 확대, 산업·용도별 세분화 공개
· 수입단가 급등 모니터링 품목 확대

3.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1) 마약반입 차단
·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및 국내외 공조 강화
· 단속 인프라 확충 및 수사역량 제고

2)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품목 통관관리 강화
· 해외직구 악용사례 상시단속체계 구축
· 7개 유관부처 합동 수입검사 확대

4.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1)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 사전송금 관련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동산 투기자금 상시 단속

2)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K-브랜드 보호
· 기술유출 관계기관 공조수사 강화
·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단속 확대

5.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1)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 ’23 소관세수 75.3조 원 징수
· 세부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

2)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 혁신·신성장기업 등 대상 세정지원
· 납세신고 도움서비스 강화
·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환급 서비스 구축

3)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관련 과세정보 공유 확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정비

6. 미래대비(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1)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 오픈 API 제공 데이터 확대
· 빅데이터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 연구기관 대상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인천항 통합검사장, 군산항 해상특송장 신축

3)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확대
· 우범화물·여행자적발 업무에 Al X-ray 등 신기술 접목
· 관세청-과기부 공동 R&D 추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복 근무복은 어떤 모습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06:4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3.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단계상승 2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5. 빚으로 답답할 때 '1375(일상치료)' 단계하락 3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