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세제·금융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 165만원
홑벌이 (현행) 260만원 → (개정) 285만원
맞벌이 (현행) 300만원 → (개정)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원 → (개정) 8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400만원 → 600만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내 LTV 한도 50% 단일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우리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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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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