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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2023.01.25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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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아요! 하단내용 참조

최근 급증하는 가스비가 많이 부담이 되셨죠?
가스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1월(2개월)

◆ 절약기간
2022.12월 ~ 2023.3월(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오늘의 맞춤정책] 가스비를 줄이면 돈을 준다고?

◆ 캐쉬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말 예정)

◆ 문의 방법
- K-가스 캐쉬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정책브리핑이 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
① 실내 적정 난방 온도(18~20℃) 설정하기
②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③ 적정 온수 온도(40℃) 설정하기
④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⑤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⑥ 방한용품 활용하기
⑦ 보온용품 착용하기
⑧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⑨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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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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