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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급하게 돈 보낼 일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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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급하게 돈 보낼 일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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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 미리 확인하세요!

설 연휴(1월 21일~24일) 중 거액 인출 · 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미리 한도를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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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방문 중 신권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4개 은행(농협·하나·부산·광주)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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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권 콜센터 연락처>
■ 정책 금융 기관
- 산업은행 1588-1500
- 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민간은행
- 농협은행 1661-3000 · 1522-3000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 1533-5000
- 하나은행 1588-1111 · 1599-1111
- 국민은행 1588-9999 · 1599-9999 · 1644-9999
- SC제일은행 1588-1599
- 씨티은행 1588-7000
-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 부산은행 1544-6200 · 1588-6200
-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1588-8585
- 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 제주은행 1588-0079
- 케이뱅크 1522-1000
- 카카오뱅크 1599-3333
- 토스뱅크 1661-7654

<설 연휴 중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외화 송금 ·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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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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