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 자녀가 있어 구직활동에 제한이 많았는데, 추가된 구직촉진수당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직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취업이 어려워 기운이 빠져있었는데, 다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려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3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가겠습니다.
∨ 일경험프로그램을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1.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①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본 월 50만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원)
②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의 잔여금액 중 50%
**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1회, 신설)
2.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 (’22년 14개 사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②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 예: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3.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
취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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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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