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 도출
1.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2. 바이오헬스
3. 첨단부품소재
4. 디지털
5. 환경, 에너지
·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관리
- 산업맞춤 정보 제공 및 인재데이터 고도화
- 인재양성 3법 제정 및 학생중심 인재정책 성과관리
◆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 지역주도로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지원
·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 대학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육성
◆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합니다.
· 학사운영 자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전면 개정
· 마이스터고2.0 추진을 통한 고숙련 실무기술인재 양성
· 대학 연구소 총괄관리·지원시스템 구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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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