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3월초 시행 예정)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상환구조를 변경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주의하세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 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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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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