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하여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투명한 집주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안심전세 앱을 꼭 활용하세요!
1.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 제공
· 연락처 : 주택 검색시 인근 지역 주요 감평사·중개사의 연락처를 별도 표시하여 전화 상담을 통한 교차 검증 유도
· 신축빌라 : 중개사·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 사각지대 해소
* 2.0버전부터~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
3. 집주인 정보 공개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제공
1단계(집주인이 직접 보여줌) → 2단계(‘푸쉬 버튼’으로 동의 확보) → 3단계(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
4.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임차인이 전세계약시,관계기관별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 제공
<주택 위험성 사전 확인>
-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가능
* 2년 반 內 등기부등본 내용 변경시 ‘변경사실’이 임차인 카카오톡에 전송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
→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7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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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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