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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2023.02.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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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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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2월 3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 2월 4일
상표등록출원 부분 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8조 등

■ 2월 16일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보행 및 자전거이용 데이터와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제22조의2등

■ 2월 16일
직무발명 통지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합니다.

「발명진흥법」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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