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하여 농협한우협회,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한우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①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②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평시 20% 낮은 가격으로 판매, 비수기에 최대 50% 할인행사 실시
③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
2. 한우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①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과 함께 한우 수출 44톤 → 200톤까지 확대
② 홍콩 시장 공략 : 홍콩 바이어 및 유통업체 등과 함께 홍콩 수출 프로모션 대폭 확대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 한우 도축장의 할랄(halal) 인증 추진, 수출 시장 개척
③ 한우 수출 협의회 구성으로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저등급·냉동육 수출 시장 개척
3. 한우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 50% → 60%로 확대,
배합사료 가격 인하 지속 유도
② 중소농가의 사료자금 우선 지원 농가기준을 소 150마리 이하 사육 →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
③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 (농가당 최대 20억원, 금리 1%) 지원. 그 외,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및 중소농 출하 시 공판장 우선 출하권 부여 추진
4. 사육마릿수 감축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
②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농가에 암소 감축 물량 5만 마리 배정
③ 시장친화적,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불안 3년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 제도화
5. 한우 유통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매점 간 가격 경쟁 유도
②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23년 총 6개소 운영 예정), 부분육 경매 도입(’23년 상반기 내 시범운영 예정)
③ 평균 납품가격 공개,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 추진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완료
정부는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실시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체계를 개편해 한우 산업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신성장 4.0’ 발표…미래형 모빌리티 등 연내 30개+α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