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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인턴 모집]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이 특별한 이유
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지역 청년에게 근무 기회를
*(고용부 대변인실 1명 포함)
② 1:1 책임멘토제로 낯선 업무도 자신있게
③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까지
- 근무 형식 : 6개월 체험형 인턴
- 채용 규모 : 청년인턴 96명 (상반기 49명·하반기 47명)
- 채용 방법 :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채용 후 해당 지역 배치
- 신청 접수 : 3.1(수)~3.3(금)
-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행정인턴 경력증명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누리집/나라일터 홈페이지
☞자세히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