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대규모 확대
- 16대 중점기술분야* 중심 2조원 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
- 민·군 기술협력에 1조 5000억원 이상 투자
- 단기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 강화
-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민·군 위성 활용 등을 통한 우주 산업화
민·군 기술협력생태계 경쟁력 제고
-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2027년까지 2000억원 투입)
- 방산 소재부품 기업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신규 지정
- 민·군 기술 상호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연 3000명 이상 인력양성(방산 기반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민·군 기술협력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 에너지·플랜트·정보기술(IT) 등의 산업과 연계 및 협력 강화
- 연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중소 수출기업 대상) 및 코트라 선도무역관 확대
- 민·군 연구협력 확대 및 해외기업과의 국제협력 강화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민군 기술협의회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 강화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해외진출 등 방산 중소기업 기업 밀착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