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처음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라면?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06/oh_1.jpg)
혁신적인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사업화 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청년 예비 창업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 ‘청년창업지원사업’이란?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① 사업화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최대 7천만원, 평균 4천8백만원) 지원
②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린스타트업교육, 기술특화교육
(멘토링) 창업·경영 전담 멘토, 기술분야 전담멘토
③ 네트워킹
: 선배 청년 창업자의 경험·노하우 전수와 예비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등
◆ 신청방법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3월 15일(수) 16시까지
◆ 문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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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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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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