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30/oh_1_3.jpg)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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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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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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