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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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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