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학교에서도 저작권 걱정 끝! ‘무료’로 글꼴 24종 이용하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16/oh_5_1.jpg)
“저작권 걱정 없이 수업하세요!”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안심글꼴(폰트) 13서체(24종)을 신규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학교안심글꼴’이란?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한 무료 글꼴입니다.
학교안심글꼴은 OFL폰트로서 개인, 일반 기업 등 이용 대상과 목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안심글꼴 설치 방법
①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사이트 방문
② 학교 안심폰트 다운로드
③ 학교 안심폰트 전체 다운로드 선택
④ 설치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글꼴 저작권 점검 및 상담 지원도 받으세요!>
■ 글꼴 저작권 점검 프로그램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삭제하도록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 글꼴 저작권 점검 프로그램 이용법
①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사이트 방문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글꼴 점검 프로그램 다운로드
④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EPKI)인증
⑤ 폰트 파일 또는 문서 파일 대상 정한 후 점검
⑥ 점검 결과 반영
■ 온라인 저작권 상담
<과거>
전화 상담만 제공
<현재>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제공
■ 교육기관 온라인 저작권 전문상담 절차
① 전화, 온라인으로 상담 요청
②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③ 상담
- 일반 상담 : 저작물 이용 등
- 분쟁 상담 : 저작권, 글꼴 분쟁
④ 답변
- 일반 상담의 경우 : 저작권 전문가의 답변
- 분쟁 상담의 경우 : 전담 법률사무서 변호사의 답변
■ 문의
교육저작권지원센터 053)714-0202
☞ 바로가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의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