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 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