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구와 경북에 있는
특별한 가을 피크닉 명소 4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금호강하중도, 코오롱 야외음악당, 신라왕경숲, 오도1리간이해수욕장
금호강하중도
금호강하중도는 대구 북구 8경 중 1경으로 팔달교와 노곡교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금호강을 따라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 양옆으로 꽃이 심어져 있어 한가롭게 거닐기에 좋아요.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는 이곳은 특별한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청보리 등 계절마다 다른 꽃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분홍빛, 노랑빛 코스모스 꽃물결 속에서 화려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난 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가을 피크닉을 만끽해 보세요.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665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코오롱 야외음악당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두류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피크닉 명소입니다.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근처에 이월드가 있어서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가 보이는 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장르 구분 없이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피크닉에 낭만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잔디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문화예술을 동시에 즐겨 보세요.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
- 운영시간 : 공연별 상이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고)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신라왕경숲
신라왕경숲은 넓은 잔디밭과 가로수가 있어 유유자적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경주의 숨겨진 여행지입니다.
황룡사지와 분황사 인근에 있어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어서 가을 피크닉으로도 딱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누려보세요.
가을에는 억새를 볼 수 있는데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85-6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오도1리간이해수욕장
오도1리간이해수욕장은 월포해수욕장과 칠포해수욕장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 해수욕장보다는 아담하지만 에메랄드빛의 맑고 투명한 바다가 있어 특별한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아요.
광활한 바다 너머로 빼꼼 보이는 오도 주상절리도 감상할 수 있어요.
인근 카페에서 파라솔 세트, 돗자리 등 피크닉을 위한 소품들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해요.
바닷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수욕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오션뷰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글, 사진 : 다님 7기 이채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초1 늘봄학교’ 참여율 반토막? 사실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