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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종수정일 : 2022.01.03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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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8월 5일 고시된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시간당 8,720원) 대비 5.05%(440원) 인상됐다. ☞더보기
2. 최저임금 현황(2022년 기준)
• 2022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9,160원 (2021.8.5.고시) ☞최저임금액 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3.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4.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 공포)과 시행령 개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10%(‘22년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2%(’22년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10%(‘22년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2%(’22년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고시된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주휴수당
①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도 법정 주휴시간 합산
* 법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도 법정 주휴시간 합산
②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③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제외됨
*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③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④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휴일시간 중 법정 주휴시간만 포함*되고, 그 외의 법정휴일시간(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제외됨
*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참고자료
• Q&A로 알아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05.31)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2018.07.17)
• 상여금을 연○○%로 받을 경우, 매월 일정한 액수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설명 (2018.12.23.)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2018.07.17)
• 상여금을 연○○%로 받을 경우, 매월 일정한 액수로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설명 (2018.12.23.)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②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③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④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⑥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6. 참고자료/누리집
• 최저임금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기고]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불평등 개선’ 효과(2019.05.31. /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인터뷰] 청년에게 최저임금이란? 청년유니온에게 듣다 (2018.08.0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 [기고]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불평등 개선’ 효과(2019.05.31. /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인터뷰] 청년에게 최저임금이란? 청년유니온에게 듣다 (2018.08.0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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