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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1. 자치분권이란?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청년실업과 수도권 집중 문제,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2. 자치분권 종합계획
비전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다. 자치분권의 3가지 비전은 ①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②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③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
- (2018.3.26.)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 시
“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 (2017.10.26.) 제5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 영상보기
6대 추진전략
①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현안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의 권한은 기능중심으로 자치단체에 이양한다.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질 높은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의 8:2에서 7:3으로, 장기적으로는 6:4까지 개편한다. 지방세입 확충기반을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한다.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형평 기능을 높인다.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를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모델을 강화한다.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한다. 지방자체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시대변화에 맞는 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교육감 선거제도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자치분권 전략 및 과제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례시에 대해서는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경우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기대효과
후속조치
4. 관련자료/누리집
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자료집]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 [자료집]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법령정보] 지방자치법
관련누리집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로드맵
• 자치분권 정책 제안 / 의견 제출
• 지방이양 제안센터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할 내용을 제안
• 자치분권위원회 뉴스레터(월 2회 발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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