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족친화인증제

최종수정일 : 2021.05.07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인증이 의무화됐다. *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여성가족부가 매년 신청 기업과 기관을 심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20여개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는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 인증마크 -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배료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초롱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 된 제도를 상징합니다.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 가족초청행사,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등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영영전략 하단 내용 참조
  •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 국가경쟁력 강화
  •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개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누리집] 가족친화지원사업 > 인증제도 안내
[정책뉴스]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2018.07.27.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만들어갑니다 (2019.12.1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2020.04.09. / 여성가족부)

2. 신청절차

신청대상

-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 신규 인증기간 만료 전- 재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 가족친화 인증사업 안내 → 가족친화 인증 → 가족친화 인증 신청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업로드와 누리집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 친화경영 운영실적과 자체평가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평가배점기준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혜택

- 가족친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심사 시 가점, 은행 투·융자 금리 우대 등 총 220개(‘20년 12월 기준)의 혜택(인센티브) 지원  ☞ 인증기업 인센티브 자세히보기-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 (우수사례집 배포 등)-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인증유효기간내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사후 관리 : 인증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직장교육 지원, 기업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경영 네트워크 구성·운영, 인증 유효기간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지원
<가족친화인증 홍보사례>

가족친화 홍보사례 - 인증기업 현판, 잡플래닛 카드뉴스, 가족친화심사원 릴레이기고, 네이버 배너광고, 기업활용 사례
 (출처=2020 가족친화인증 안내 브로슈어)

3. 인증절차

주요절차

인증 주요절차 하단 내용 참조
  • 1.홍보 단계
    • 1-1. 사업계획공고
    • 1-2. 사업 홍보
    • 1-3. 설명회 개최
    • 1-4. 상담
  • 2.신청/접수 단계
    • 2-1. 신청/접수 단계
    • 2-2. 예비심사
  • 3.심사단계
    • 3-1. 서류심사
    • 3-2. 보완사항 Feedback
    • 3-3. 현장심사
    • 3-4. 인증위원회 상정
  • 4.심의/인증 단계
    • 4-1. 인증심의
    • 4-2. 심사결과 Feedback
    • 4-3. 인증기업 통보
    • 4-4. 인증 수여식
 (출처=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① 사업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누리집 공지② 전국 권역별 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설명회 세부일정③ 인증신청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소요일수 : 신규인증 4일,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2일⑤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 최종 인증기업(기관) 결정⑥ 인증서 수여와 정부포상 수여식 : 개별 결과발표⑦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피드백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인증심사 비용

[중소기업] 신규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재인증 신청 무료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 신청 100만원, 유혀기간연장신청, 재인증 신청 50만원 부가세 별도

- 중소기업 증빙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 대기업 기준으로 적용- 전체기업 : 가족친화 컨설팅, 직장교육 무료참여 가능-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8 

인증기준

① 인증 통과 기준- 공통사항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평가배점기준 자세히 보기

[대기업, 공공기관] ▶신규인증 - 70점 이상 단,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 ▶유효기간연장 - 40점이상 단,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0점 이상 획득 ▶재인증 - 45점 이상 단,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배점 중 45점 이상 획득 [중소기업] ▶신규인증 - 60점이상 ▶유효기간 연장 - 40점이상(가점포함) ▶재인증 45점이상(가점포함) 총계 신규인증 100점만점, 유효기간연장 70점 만점, 재인증 70점 만점

② 심사항목 및 배점
- 신규 인증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4. 인증현황과 기대효과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총 4,340개 사 - 2019년 대비 13.2% 증가 (대기업 456, 중소기업 2,839, 공공기관 1,045)※ (’08)14개 → (’17)2,802개 → (’18)3,328개 → (’19)3,833개 → (’20)4,340개☞ 인증기업·기관 자세히보기

가족친화수준조사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결과,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근로자 직장만족도와 재무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가족친화수준조사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

〈인증유무 별 가족친화제도 시해의 효과성〉 ▶근무태도 행상 인증 59.4% , 미인증 40.9% ▶이직률 감소 인증 55.9%, 미인증 38.9%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 인증 74.4%, 미인증 56.2% ▶근로자 생산성 향상 인증 64.6%, 미인증 43.6% ▶기업 생산성 향상 인증 61.0%, 미인증 37.1%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자료

• 인증기업 우수사례 ☞모아보기
• [보도자료]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2018.12.18. / 여성가족부)
• [블로그]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 수준 조사 결과 발표 (2019.04.2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3,833개사로 늘어 (2019.12.12.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2020년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코로나19와 기업 경쟁력, 가족친화경영이 답이다 (2020.10.1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기업·기관 인증 및 표창 (2020.12.16. / 여성가족부)

5.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2020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인증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현황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친화제도 지표를 자체적으로 측정ㆍ입력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동종업계 대비 수준 비교 등이 가능하다.

☞ 자세히 보기 (자체점검 이용 매뉴얼 다운로드)

자체점검 절차

①자체점검 -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 지표 등을 자가 측정하여 입력

②점검결과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 - 가족친화현황 점검- 동종업계대비 수준 확인- 결과보고서 제공

③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요청 - 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분석- 점검 결과에 따른 인증기업(관) 가족친화제도 운영 이력 관리 및 사후지원 요청시 연계지원(가족 친화 인증 후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 [보도자료]우리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은 어떤 상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2020.02.05. / 여성가족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