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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1.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2.왜 지원하나?
- 3.지원내용(2020년 기준)
- 4.지원실적
- 5.관련기관/누리집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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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2017.1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2020.12.22.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0.12.22.)
[법령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2. 왜 지원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3. 지원내용 (2021년 기준)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규모 무관③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0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이하 지원-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이하인 경우 지원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2019.8.1.부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과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지원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④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⑤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금액
①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 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②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4만 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3만 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2만 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③ 일용노동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22일 이상근무 : 월 5만 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월 4만 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월 3만 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월 2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주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및 경감 실시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②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지원대상: 상시노동자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수준 : 사회보험료의 5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나머지: 50%
지원방식
① 지급시기 : 최초지급 후 매월 15일 지급(최초지급은 심사에 약 2주 소요)
② 지급방식 : 직접 현금 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② 방문·우편·팩스 : 근로복지공단지사
③ 신청서 다운로드
④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온라인 상담
⑤ 2020년부터 신청절차 강화 -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4. 지원 실적
• <2018년> 노동자 264만 명, 사업체 65만 개소에 2조 4,672억원 지원• <2019년> 노동자 344만 명, 사업체 83만 개소에 2조 8,602억원 지원• <2020년> 노동자 360만 명, 사업체 83만 개소에 2조 5,7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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