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설명]
□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직장가입자 : (’15년) 419,785명 → (’19.9월) 499,094명, 18.9%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 : (’15년) 174,531명 → (’19.9월) 206,752명, 18.5%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19.7월) 이전부터 증가하다가 2018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기준강화(형제·자매 제외)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피부양률 : (’17년) 0.421명 → (’18년) 0.400명 → (’19.9월) 0.414명
○ 또한,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를 비교하면 내국인(1.098명)에 비해 외국인(0.414명)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입니다.
* ’19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 내국인 1.098명 : (가입자) 17,529,492명, (피부양자) 19,254,022명- 외국인 0.414명 : (가입자) 499,094명, (피부양자) 206,752명
□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직후 납부기한 내 징수율은 67.5%(‘19.7.25일 기준)이었으나, 올해 10월 25일 기준 73.2%로 점차 상승하여 체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당연가입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구용역(’19.11월)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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