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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8.][시행일: 2021. 12. 9.] 제50조의2
2. 왜 적극행정인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 때 공무원을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과거에도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도입되었다. 2019년 5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으로 보장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진 것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공무원이 모호한 규정·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부서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제도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면책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나 문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나 감사 부담 없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제 해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적극행정의 효과
3.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 활용(예시)
4.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
소극행정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개선
국민 체감 평가, 소통 등 국민 참여 확대
5. 한눈에 보는 적극행정
6. 참고자료/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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