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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2.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정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 →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②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기간 : 90일~240일 → 120일~270일- 지급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③ 실업인정 절차 완화- 구직활동 의무일수 :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 4주 2회
▲65세 이상 4주 1회 → 60세 이상 4주 1회 - 재취업 활동 범위 확대 : 어학 관련 학원수강과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의 취업상담, 민간 직업소개소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재취업활동내역 제출 : 월 2회 → 월 1회
④ 고용센터 혁신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취업중심 통합서비스 시범센터 운영- 워크넷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서비스 강화, 24시간 상담 지원 시범서비스 운영
참고자료
[보도자료]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간소하게, 재취업지원은 꼼꼼하게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 마련·시행 (2019.02.01.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걱정마세요.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2019.10.02.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문재인정부 2년 반. 안전한 일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2019.11.19. / 정책브리핑)
3.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돼 있음-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③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대상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당을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자영업자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함·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신청안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전 할 일-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②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 코로나19 긴급조치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
(2020.2.28. ~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
5. 추진 성과
6. 부정수급 방지대책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수급 조사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그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고용안정 부정수급 사건을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하며,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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