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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1.01.25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 안내를 위해 ‘정책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최종수정일(2021.01.25.)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522-3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근로복지넷 ☎ 1588-0075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기간 신청절차 문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3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 1월 11일(월)~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콜센터
☎ 1522-3500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심사없음)

 •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오후 6시
- (방문신청)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온라인 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 방과후학교 종사자 1월 25일(월) 오전 9시 ~
2월 5일(금) 오후 6시
☞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 ’20년 10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기존 대상자 (매출감소 심사없음, 근속요건 심사있음) 1월 8일(금)~
자치단체별 상이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1.8)내용 확인 * 법인소득 감소한 경우, 택시법인에 신청서류 제출 (택시법인이 취합하여 자치단체로 제출)* 법인소득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서류 자치단체에 직접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1월 21일(목)~ 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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