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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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종수정일 : 2021.04.15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2.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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