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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적용역 소득자료, 이젠 매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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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단축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해서다. 대상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생산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제출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기 변경사항.(출처=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시기 변경 사항.(출처=국세청)


이전에는 제출 주기가 3개월 또는 6개월이어서 정부가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복지급여·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으로 그간 소득 파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 파악이 빠르게 가능해진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부는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국세청 홈택스에 ‘복지이음’ 포털을 만들었다. 사용해보니 무척 편리하다. 사용하면서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에는 매번 고용자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다.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두 번, 세 번 계산기를 두드려보곤 했다.

홈택스 홈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복지이음'서비스
홈택스 홈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복지이음’ 서비스.


지금은 ‘복지이음’을 이용하면 자동 계산되니 계산기 없이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복지이음’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이음의 ‘인건비 간편제출’을 클릭하고 사원 정보 및 급여 내역을 입력한다. 최초 한 번 사원 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신고시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 급여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자동 생성되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의 사원관리 입력 순서(출처:홈택스 인건비 간편제출 메뉴얼)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의 사원 관리 입력 순서.(출처=홈택스 인건비 간편제출 매뉴얼)


첫 신고자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 낯설 수 있다. 인건비 간편제출 페이지에서 매뉴얼과 제출 방법 따라하기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 참고 바란다. 매뉴얼에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이 정리되어 있고, 작성 사례가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복지이음’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신고서를 누락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겠다.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 화면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 화면.


인건비 간편제출은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제출 기간은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다.(예 :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지연제출 기간도 단축됐다. 종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깜빡 잊고 신고를 못해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염려되는 사업자가 있을 텐데, 가산세도 인하됐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시 이전 1%에서 0.25%로,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이전 0.5%에서 0.125%로 인하됐다. 

소득자료 미제출시, 지연제출시 가산세 (출처:국세청)
소득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시 가산세.(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신고 기간의 적응과 코로나19로 사업자의 부담이 있을 것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자가 종전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내년 6월 지급분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1월 말까지 내야 하는데, 지연제출로 내년 1월까지 제출해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2022년 4월 지급분을 7월까지 제출한 경우도 면제해준다. 내년 6월 지급분은 7월 말까지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한편, 지급명세서 총 금액에서 소득자 인적사항 잘못 기재·지급액 잘못 기재 등으로 인한 불분명 금액이 5%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으로 사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도 안내해주고 있다.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국세상담센터)⇒1번(홈택스)⇒3번(신고·납부)⇒2번(지급명세서)



정책기자단 김하얀 사진
정책기자단|김하얀hayancolor@gmail.com
창업정책으로 창업한 청년창업가입니다. 정책에 대한 경험과 더 나은 정책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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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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