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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최종수정일 : 2021.12.24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처벌법 도입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왔으나, 더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1.10.21) 되며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법률 시행에 맞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2. 대응조치 및 지원제도
보호조치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요건, 절차, 수단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17/%EC%8A%A4%ED%86%A0%ED%82%B9%EC%B2%98%EB%B2%8C%EB%B2%95.jpg)
피해자 보호
ㅇ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 *범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참고인 및 그 친족 등 대상
기타 피해자 지원제도
ㅇ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일시보호, 경제/법률 지원을 위한 제도/절차 안내 및 연계
▶(긴급보호)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지원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지원 ▶(법률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3. 관련자료
[법령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보도자료]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발표 (2018.02.22.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주요 내용과 보완해야할 점은 (2021.04.21.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2021.04.28. / 여성가족부) [영상]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2021.10.15. / 정책브리핑) [블로그] 스토킹 처벌법 시행! 스토킹으로 인한 징역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021.10.28. / KTV) [정책뉴스]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2021.11.11. / 여성가족부)
[영상] 스토킹, 사랑이 아닌 폭력입니다 (2021.10.15.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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