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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복지증진

최종수정일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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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병 복지증진 계획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복무기간 중에 국방의 의무 수행과 함께 자기개발을 기회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의미 있는 군 생활이 되도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복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장병들에게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취업지원, 자기개발지원 등 복무여건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군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 민·군 협진으로 최선의 의료 제공 등은 핵심적인 추진사항이다.

2.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목돈마련 지원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 대부분의 남성이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과 충분한 보상은 꾸준히 논의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병 봉급 2배 인상을 추진해 2017년도에 병장 봉급이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 병영생활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은 PX 사용, 생활물품 구매 등 약 259,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봉급을 가지고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해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군 복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했다.
국방부는 장병 봉급으로 병영생활에 필요한 비용 충당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을 저축해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진경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왔다. 다만, 예산소요를 고려해 격년 단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정과제에 반영('17. 7월)해 추진하고 있다. - 2018년 :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2017년 대비 88% 인상 - 2019년 : 병 봉급 동결 - 2020년 :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2019년 대비 33% 인상 - 2021년 :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으로 인상, 2020년 대비 12.5% 인상 * 격년단위 인상이 기본계획이나, 2021년에도 인상하는 방안 추진→국방예산(안) 편성('20. 5월)→기획재정부 협의('20. 8월)→확정('20. 12월) - 2022년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2021년 대비 11.1% 인상
'18년, '20년, '22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액 하단 내용 참조
18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액 정보
구분 봉급액
병장 405,700
상병 366,200
일병 331,300
이병 306,100
20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액 정보
구분 봉급액
병장 540,892
상병 488,183
일병 441,618
이병 408,071
22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액 정보
구분 봉급액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국방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사 1호봉(192만 원 예상)의 50% 수준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로는 하사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반영(’20.7월))
구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23년(7.4% 인상), '24년(15.9% 인상), '25년(14.4% 인상) 하단 내용 참조
구분 '23년(7.4% 인상) '24년(15.9% 인상) '25년(14.4% 인상)
병 장 726,100원 841,400원 962,900원
상 병 655,300원 759,400원 869,100원
일 병 592,900원 687,000원 786,200원
이 병 547,800원 634,800원 726,500원

장병 목돈마련 지원

국방부는 장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고금리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고 적금가입자에게 ① 1%p 이자지원금과 ② 3:1 매칭지원금을 통하여 전역 시 일정수준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p 이자지원금은 병 내일준비적금의 5% 수준의 은행 기본금리에 추가하여 1%p의 이자를 만기 해지 시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14일 후 적금에 가입돼 있는 병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3:1매칭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2일 적립분부터 3:1 매칭비율에 따라 병사 납입액의 1/3을 전역 시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 '한국판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경과] - 관계기관* 협약(MOU) 체결(’18.8.28.) * 국방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병무청, 14개 은행 -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18.8.29.) - 적금이자 비과세 혜택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8.12.8.) - 육군·해병대 병 복무기간(18개월) 고려, 최소 가입기간을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19.7.1. 시행)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통과, 공포(’21.4.13.) - ‘한국판 뉴딜 2.0’ 휴먼뉴딜정책에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3:1분담(매칭)지원금' 시행 추진(’21.7) - 3:1분담(매칭)지원금 지원 위한 병역법 하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추진(~’21.12) - 장병 내일준비적금 1% 추가이자 지원 시행(’21.10.14.) - 저축납입액의 1/3을 전역 시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분담(매칭)지원금’ 시행(’22.1.2.)

추진성과

2022년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2018~2022년 연차적 인상 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부족하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역 시 교육비, 생활자금, 사회진출 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한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021년 군 복지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지난 3년간(’19~’21년) 병 봉급 인상 만족도(매우 만족, 보통)는 평균 83%로 확인됐다. 2021년 ‘병영문화 개혁 중 잘 계획됐다고 생각하는 항목’ 설문(복수응답) 결과에서는 1위 휴대전화 사용 58%, 2위 봉급 인상/목돈마련 48%, 3위 군 복무기간 단축 46%로 나타났다.
장병 봉급이 인상되면서 지출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병 봉급 인상 후 지출 경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는 감미품 구매 지출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21년은 기본적인 병영생활활동비 지출 후 가용한 금액을 저축, 자기개발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1% 추가 이자지원과 3:1 매칭지원금 시행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인원은 2021년 8월 말 기준 29.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29.5만 원을 적립했다. 가입률과 가입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자료

3.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군 복무기간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업과 경력의 단절기로 인식되고, 미 복무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다.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은 장병들에게 학점·자격증 취득, 어학·취업준비 등 다양한 활동과 기회, 지원을 확대해 군 복무가치 제고와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학력별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

맞춤형 학습지원은 입대 당시의 상황에 맞춘 지원책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자에게는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제’와 군 복무 중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졸업자에게는 독학사와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대학과 연계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독학사는 독학하는 사람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의 4단계(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종합시험) 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는 군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상병∼임기제부사관 기간 중 군 협약대학(5개)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졸 미만자에게는 학력인정자격(검정고시 합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ㅇ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제 2007년 강원대 등 6개 대학에서 시작해 2021년까지 서울대 등 173개 대학이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강인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수강료 지원(50%), 적극적인 홍보와 수강여건이 보장되면서 참여인원이 점차 확대 중이다.
ㅇ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2017년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 이후 2018년부터 교육부와 협업과 대학·대학협의회 대상 정책설명 등을 통해 참여대학 확대 추진 중이다. 2021년 현재(11월 기준) 서울대 등 63개 대학이 참여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ㅇ 전문·학사학위 취득 2011년부터 ‘군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e-MU대학과 연계해 전문학사·학사 학위취득 지원 등 복무 중 학력 신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인하공업전문대 등 5개 대학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ㅇ 고졸학력 인정 자격 취득 지원 고졸 미만 학력 입대자를 대상으로, 복무 중 고졸 학력을 취득(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학습교재와 학습 콘텐츠 제공, 상담자(멘토) 지정 등 학습여건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병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학, 각종 자격 취득 응시료, 학습 교재비, 운동용품 등 자기개발 해당분야 지출항목에 대해 일부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장병들은 어학과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국방부는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관련 지원예산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취득 지원

장병에게 군 복무가 경력단절의 기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기발전 기회의 시간으로 인식되도록 개인 전공·적성·취업과 연계해 국가기술자격 군내검정과 국방분야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ㅇ 국가기술자격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현역장병 대상으로 매년 전·후반기 83개 종목에 대해 군내 검정 시행 중이며 비용지원과 합격률 제고를 위한 실습여건 보장 등으로 장병 취업역량 제고와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ㅇ 국방분야 국가자격 민간분야에 비해 우수한 군 직무분야 자격화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쌓고 전역 후 재취업기회 확대로 연계되도록 추진 중이다. 2014년 헬기정비사 등 3개 종목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12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참고자료

4.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으로 장병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이 다르게 적용됐다.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했고,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도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약 30%)은 자비부담이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한 책임 이행 확보 차원에서 군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질병·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병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21년 8월 1일부터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건강보험부담금 약70%+본인부담금 약30%)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최대 80%)해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병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지원 절차 하단 내용 참조

군 장변이 아프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국방개혁2.0」 군 의료서비스 개편 가속화

병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지원절차

  • 환자발생 병사가 아파요. 부상을 당했어요
  • 군병원으로 갈래요
    • 군병원에서 치료
      • 진료비 무료
      • 임무 중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무상 치료
    • 응급질환 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질병 일때
      • 민간 병원에서 치료
      • 치료비 전액 지원
      • 임무 중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무상 치료
  • 민간병워으로 갈래요
    • 군병원에서 치료 할수 있는 질환·부상 이지만 민간병원을 선택했을 때
      • 민간 병원에서 치료
      • 일반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 적용
      • 본인 부담금만 병사가 부담
    • 응급질환 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질병 일때
      • 민간 병원에서 치료
      • 치료비 전액 지원
      • 임무 중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무상 치료
(출처=국방부 블로그)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 대상 지원. 단, 학군 간부후보생은 제외.
ㅇ 지원수준 및 기준 -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지원 - 상해·질병에 대한 입·통원 진료비(수술비 포함)를 실손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원 • 의·병원급 공제금액 : 1만 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급 : 2만 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 사례 ①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음, ②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만2,000원 수납시 공제금액 1만원 공제 후 2,000원 환급 ③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만4,000원을 수납시 2만800원(20%) 공제 후 8만3,200원 환급
ㅇ 지원절차 및 방법 -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병원에 우선 납부하면, - 국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기록 수신 후 진료비 내역을 확인. -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 일부 급여통장으로 환급
병사 → ① 진료 → ②본인부담금 납부 → 민간병원 → ③진료비 자료 → 건보공단 → ④진료비 자료 → 국방부 → ⑤본인부당금 일부 지원 → 병사
ㅇ 지원시기 - 매월 정기급여일(10일)에 진료비 환급 - 다만, 진료기록 수신(4~5개월) 및 정산절차(1개월) 등에 따라 진료받은 날로부터 환급까지 약 5~6개월 소요.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 진료비 환급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은 나라사랑포털, 국방통합급여포털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가능.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비 환급 곤란)

Q&A

Q. 민간병원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 한의원 등을 포함한다.
Q. 비급여 항목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비급여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민간병원 진료 후 진료비를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지? 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 확인 후 진료비를 환급하므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 다른 카드, 타인 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Q. 진료비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A. 매월 10일 급여명세서 e메일 및 국방통합급여포털 월별 급여조회에서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고, 민간병원 진료비 메뉴에서 진료일, 진료병원, 본인부담금, 산출근거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 A. 원활한 진료비 환급절차를 위해 민간병원 진료 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진료 후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Q.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외에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하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 후 진료비를 환급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없다.
Q. 전역 후 급여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받나? A.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역자 대상으로 계좌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며, 메뉴를 통해 본인인증 후 계좌변경을 할 수 있다.
Q. 실손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한가? A.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의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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